


26년도 연말정산 안내입니다.
내아이의 병원비 연말정산 조회 이렇게 하세요 ^^
26년도 1월15일(목) 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.
자녀의 진료비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
위와 같이 부양가족 제료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의료비 조회가 가능합니다.
주민번호를 모르거나 등록되지 않아 내원하여 OOO아기로 진료를 본 경우에는
주민번호 불일치로 자료조회가 되지 않습니다.
불편하시더라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영수증을 발급해가시길 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신도시이진병원-